2024년 처음 법인을 만들고나서 어느새 1년 가까이 지났고, 3월 말즈음 첫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담당 세무법인과 첫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면 당연히 재무제표도 나오게 되죠 🙂
처음 겪는 법인세 신고라 걱정이 없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지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고 주의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인 대표님이 되실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왜 세무법인을 선택했을까?
저희 법인은 세무법인을 초기부터 선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간편기장이 아닌 복식기장 의무 사업자이고, 대표인 제가 기장을 100% 세무사만큼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각종 세금 일정 및 신고도 당연히 저는 잘할 수 없기에 세무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는게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닌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맞는거 같고, 실제로 해보니 제가 어느정도는 잘 할수 있겠지만 경험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시간소모적이기에 맡기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기본적으로 세무법인에게서 연초에 전년도 결산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각종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성실히 뽑아서 제출하면 대부분 알아서 세무법인에서 정리하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사업용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내역 + 각종 증권사 계좌 내역
- 법인카드 이용 내역과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특히 누락되기 쉬운건 법인카드 연회비입니다. 이건 명세서에만 나오고 카드이용내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영수증 챙기기
- 법인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필수
- 국세청에 신고된 각종 영수증은 큰 이슈가 없이 바로 세무법인이 알아서 챙깁니다.
- 다만, 종이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은 잘 챙겨야합니다.
3. 대표 급여 및 4대보험 납부내역
- 급여 지급 내역 및 4대보험 지급 내역도 잘 챙겨야합니다. 은행 계좌내역 메모란에 잘 적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저희 법인은 세무법인에서 급여도 담당하고 있기에 이건 세무법인에서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4.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 민감한 항목
-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무분별하게 쓰면 부인당할 수 있으니 접대비 내역이라든가, 출장비 등은 잘 명시해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 차량 관련 지출은 저희 법인은 없지만 이것도 요청하니 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은 주의하세요.
세무법인에 ‘모든 걸 맡긴다’는 생각은 금물!
- 세무사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내가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줘야 제대로 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빠진 내역, 누락된 비용처리는 결국 손해로 돌아옵니다. 아래 경험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재무제표가 안맞게 됩니다.
가짜 비용처리는 절대 금물!!
- “이거 넣으면 절세된다더라~” 하는 말에 혹해서 허위 비용 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합법적인 감면 혜택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는 게 더 현명해요.
한 해 동안 자료를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 연말에 한 번에 하려면 못할거 같습니다. 일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그때 미리미리 정리해두세요.
- 간단한 엑셀 가계부 형식으로 매달 매출/지출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시즌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 리얼경험담
저는 회계장부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에 설치하고 각종 비용 및 입출금이 발생할때마다 복식부기로 제가아는 한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항상 은행 계좌 잔액/ 증권 예수금 등과 각종 이익과 비용 등을 정리하고 있기에 현기점의 대차대조나 손익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100% 세무법인과 맞지는 않겠죠)
일정
세무법인에서 3월 20일 근처에 연락을 주어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그동안 안내가 없어서 연락해야하나 싶었는데 미리 연락을 주어서 안심했습니다. 다만 차주에 법인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이란 의문은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법인세 신고전에 제가 작성한 장부와 법인세신고시 장부와 재무제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세무법인에서 혹시 잘못 인식하고 있는게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바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검토 및 수정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재무제표에서 현금성금액의 총액이나 이익과 비용이 제가 작성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차이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못했거나 세무법인이 잘못했거나 둘중 하나겠죠.
의심가는 건을 찾아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1) 현금성 잔액 차이 : 이자부분을 세무법인에서 누락했더군요. 이건 세무법인의 수정으로 해결.
2) 증권이익 차이 : 증권이익부분에서 계산법의차이로 인한 안맞는건도 있었습니다.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인한 차이였고 이건 제가 수정해야할 사항이었습니다. 증권사는 이동평균법으로 이익계산을 하여 저는 이걸 차용했고, 세무법인에서는 총평균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보정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3) 비용의 차이 : 이게 가장 복잡했는데 2건이 차이가 이었는데 복합적이었습니다.
첫번째는 세무법인의 법인등록당시 수수료를 저에게 덜 받아갔는데 비용처리는 더 많이해주는 걸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제 장부에는 더 적게 기록되어있었던거죠. 이건 세무법인과 협의해서 이익을 더 잡는걸로 해결.
두번째는 법인카드 연회비입니다. 이건 카드 이용내역에 나오지 않기에 세무법인에서 누락한 것으로, 이것은 이용내역이 아닌 명세서에 나와있기에 별도로 요청드려 수정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건별이 아닌 연간 총액이 기록되어 나오기에 여러건이 복합적으로 차이가 나면 찾기 매우 힘듭니다. 다만 저는 그 건이 많지 않았고 꼼꼼하게 기록한 회계장부를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에 차이점을 발견하고 피드백 줄 수 있었고 1~2일만에 수정하여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론
세무법인도 실수하거나 누락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놓으시면 실제 통장과 재무제표와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처리나 법인세 금액에서도 차이가 날수 있음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간 경력과 해온 일들 때문에 1원이라도 틀어지면 그 찝찝함 때문에 맞춰봤는데요. 저에게도 회계지식과 관리부문에서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자료제출뿐 아니라 꼭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검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