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래에셋 증권사에 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이미 해놓은상태임을 참고하십시요.
미래에셋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셋의 모바일앱을 대리인(대표)의 폰에 설치해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기존에 개인으로서도 설치를 해서 사용중이었고, 법인으로서도 이미 거래중이었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앱을설치하고 난뒤, 법인 계좌개설 메뉴로 갑니다. 앱이 매번 개편되므로 메뉴 진입이 시점마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 서비스>계좌개설>법인 계좌개설 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첫화면에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공동인증서
- 대표자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 수수료 있어요)
- 주주명부 (저는 zuzu.network을 사용하므로 주주명부를 쉽게 작성 가능)
- 실제소유자확인서 :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 재무제표 (이건 선택적입니다. 신규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법인공동인증서
법인 공동인증서는 개인과 달리, 유료 인증서로 sign korea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인증방법이 다양하나, 법인의 경우 인증은 공동인증서 (법인전용)을 이용해야하며, 법인 증권거래용 인증서가 있는듯하나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목적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프로모션을 타면 신규발급 4만원대에 할 수 있는걸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하시면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수수료가 듭니다. 참고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해야합니다.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법인을 만드셨을때 명부를 가지고 계시므로,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주명부가 법인등록 후 변경이 되어서 추후에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주주명부를 새로 발급해야한다면, 아래의 양식처럼 작성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은 zuzu.network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양식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는 위의 주주명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상장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최대지분소유자 확인체크란 + 지분율이 25% 이상인 최대주주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25%이상 주주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이면 해당인원수만큼 모두 기입), 작성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 아닙니다..) 참고로 실제소유자가 외국인이면 비대면 계좌개설이 안되니 지점에서 개설하세요.
제무제표
제무제표는 신규법인(24개월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상 제출할수가 없지요. 법인의 1기 사업년도가 지나야 세무사무소에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없..). 다만, 제무제표가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할 수도 있는데 제출대상을 보면 ‘능동적 일반단체 법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이 대체 무슨말인지 저도 어려워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나 이자 배당등 수동적 수입이 전체수입의 50%가 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법인인듯 합니다. 이 내용은 후에 계좌개설할때 법인본인확인절차에도 나오니 잘 확인하는게 좋겠네요.
- 능동적 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 일반법인: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고,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 수동적수입이란 이자, 배당, 임대료, 수동적자산 매각 이익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임대료는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1개의 준비물이 더 있는데요. 바로 가상자산관련고객안내확인서 입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가상자산을 취급한다면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서류는 계좌개설 신청이 완료되고, 준비서류에 모두 문제가 없을때 비대면 업무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 작성요청을 합니다. 작성하고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좌개설 승인시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금융투자가 아닌, 자기자산을 활용한 투자를 함을 잘 알려주셔야합니다.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즉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를 진행하면 금감감원의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업일거 같습니다. )
일단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준비는 어느정도 되셨다보시면 됩니다.
다음글은 실제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