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실신고법인

1인법인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은 2025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변경되는데요. 1인법인중 임대나 배당을 주수입으로 하는 법인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으니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 9%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억이하 구간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들은 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중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많은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 해당연도 기준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법인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연도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해당연도말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 초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에서 제출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지급하게되며, 이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업무추진비(접대비)와 차량감가상각 한도가 50% 감액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되고,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링크 : 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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