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회식비 및 업무추진비(접대비)에 관하여..

식비/회식비/접대비 등 각종 비용에 관한 세무지식을 좀 더 정리해서 알아봅시다!!

식비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식비를 정기적으로 중식 및 저녁식비를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기적 현금성 제공

중식과 석식비용 모두 포함해서 월간 20만원까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비과세항목. (근로소득세 비과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내규에 식대에 관련된 부분이 정의되어 있어야한다.

20만원을 초과되는 비용은 근로소득 과세.

이런 식비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로 사내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거, 법인카드로 중식비를 지출하는 경우(즉, 중복으로 식사?)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안되는게 원칙.

  • 실비 지원

현금성 제공이 아닌,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금액한도는 별도로 없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당연히 회사근처의 식당에서 지출이 일어나야하며, 시내출장 및 시외출장인 경우는 예외가 되겠다.

  • 야근 식사

야근 식사(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원칙. 금액이 큰 편이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하고, 야근 명단 야근내역 기록을 상세히 가지고 있어야한다.

가끔 발생하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법인카드 사용 + 매출전표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역시 야근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 출장 식대

시내 출장 (외근)의 경우 별도로 다를게 없음.

시외 출장의 경우, 업무 수행시 현지에서 사용한 식비실비에 대해서는 출장비로 처리.

몇가지 예.

  1.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한 경우 : 식사(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식대는 전액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2. 중식대를 제공하고, 야근등 시간외 근무시 식사제공 :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야근식사 실비 비과세 (복리후생비 처리)

업무 추진비 (접대비)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로 불리던 항목으로, 사업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한도, 인정 요건, 증빙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비, 선물, 골프 접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법인의 접대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기본 한도: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

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2%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수입금액의 0.1%

500억 원 초과: 수입금액의 0.03%

1인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연간 3600만원이나 성실신고법인인 경우 50% 감액됩니다.(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예정이고 차량유지비도 50% 감액됨)

위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건별 20만원이 한도입니다.

  • 접대비의 인정 요건

접대비가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출 목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접대비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한함)

거래명세서 및 초청장, 청첩장등 (비공식 접대의 경우)

중요: 3만 원 이상 지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접대비 사용 시 주의사항

사적 지출 금지: 경영진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정확한 계정 처리: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명확한 지출 목적 기록: 거래처명, 참석자,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접대비 내역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커피/회식비

업무에 관련된 커피나 음료수 및 회식비는 식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의 식비나 회식비

개인적인 목적은 당연히 안되지만, 논리적으로 1인 법인 대표도 임직원이므로 식비는 급여로 반영하거나, 실비로 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식비도 마찬가지로 실비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개인적인 지출로 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세무서에서 시비를 걸면 걸수도 있으므로 식비는 급여로 처리하고, 야근 식대의 경우 야근내역을 잘 남기고 야근실비로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식비의 경우 적정한금액에서 비정기적으로 집행하고 회식사유를 잘 남겨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식사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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