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중요 몇몇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개인 주식투자자에게 중요했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어 당분간 개인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법인 투자를 진행하는 밸러스트는 개인 금투세 대비를 위한 것도 있었기에 법인투자에 대한 매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었네요.
더불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특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은 2년간 세금걱정은 덜겠네요.
소규모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법안은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에 관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의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즉 세무법인이 제출해야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위 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2억원이하의 경우 9% 세율을 적용하여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던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은 이제 세율이 19%로 높아지게 됩니다.
임대업 법인만 그러하냐라고하면 그렇지 않은게, 매출액의 50%이상이 이자나 배당소득인 법인도 포함되므로, 주식배당을 일부 목표로하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밸러스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많이 낼 수 있을정도로 배당을 받고, 이익이 나도록 운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