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제가 1인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저는 주로 주식 투자와 배당 수익을 첫번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사업(예컨데, 오랫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IT관련 사업?) 으로 확장될 겁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인법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배당 및 투자 수익 극대화
✔ 세금 절감 효과
✔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
✔ 대표로서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전략
✔ 법인 운영에 대한 공부 및 경험
1인 법인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
퇴사 후 새로운 도전과 법인 운영에 대한 공부
작년,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판교에 있는 IT회사)를 24년도에 퇴사하면서 당분간 휴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휴식을 한다해서 완전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성도 고려해야했기에 법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세금 절감 및 운영방식을 하나씩 이해해 나갔고,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달까요?
단순히 재미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와 세무, 비용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회피 전략
24년도말,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기되었기에 지금은 이유가 되지 않지만, 법인을 만들 당시에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로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언젠가 시행은 될거 같은데요..)**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개인이 일정 금액(5,000만 원 초과)의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경우 22%~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인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 구조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백수(?)가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일때도 적지 않은 (실상은 엄청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정기적인 수입없이 제가 가진 자산에 대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제가 배당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갈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해야합니다. 그 금액도 역시 무시못할 수준이기에 이것도 법인설립의 주요 고려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1인 법인의 운영 방식
1) 법인 투자 포트폴리오
제 법인은 기본적으로 배당주, 성장주, ETF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거래도 종종 하게됩니다.
- 배당주: 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성장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여 법인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단기 트레이딩의 대상이 됩니다.
- ETF: 거래비용이 적고(세금이 없거나, 배당소득세 과세로 법인에 유리), 지수추종이나 특정섹터의 지수를 따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됩니다.
2) 배당 및 투자 수익 활용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 및 매매 차익을 법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 법인 내에서 재투자
- 필요에 따라 대표(나)에게 급여 지급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에게 월급 지급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도 1명의 직원이며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게서 월급 형태로 법인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법인에게서 대표로 가져옵니다.
- 급여를 회사의상황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 법인 비용(임대료, 장비구매, 야근식대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절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도 1인 법인의 큰 장점입니다.
-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지역가입자라면
-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산(예금, 주식 등)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투자 자산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 1인 법인의 대표로 월급을 받으면
-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는 적절히 조절할 수 있죠.
- 개인 명의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법인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은 법인 내부에 남겨두고, 급여 수준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장점 vs. 고려할 점
1인 법인의 장점
- 세금 절감 효과
- 법인의 법인세율은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법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현금 흐름
- 법인 수익에서 대표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투자 수익을 모두 직접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배당을 줄이고, 배당을 법인 명의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 장기적인 투자 운용 가능
- 개인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재투자에 불리하고, 현금성 자금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게되나, 법인은 여러 제한적인 상황으로 재투자 및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 용이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절감
-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회피 가능
-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면 주식 매매 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의 고려할 점
- 회계 및 세무 관리 필요
- 자본금 및 설립 비용
- 자금 이용 제한
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글로 찾아뵐게요.
앞으로의 목표
- 꾸준한 배당주 투자로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 장기적인 성장주 투자로 법인의 가치 증가
- 대표 급여 및 법인 비용 활용으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
- 법인 운영을 배우고 성장시키는 경험을 쌓기
마무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과 시야가 넓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 글이 1인 법인을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인 운영과 투자 과정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 혹시 1인 법인 설립이나 법인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